스톡옵션이란? (행사, 세금, 베스팅, RSU 비교까지 완벽 정리)

 

 

“이번에 이직하면서 스톡옵션 받았어!”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말은 멋있는데 막상 설명해보라 하면 갑자기 물 한 잔이 간절해집니다. 대체 이게 월급 친구인지, 복권 친구인지 애매하셨다면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그 애매함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스톡옵션 핵심 정의: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 주식을 미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미래형 보너스 복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잘 크면 대박, 아니면 그냥 “안 쓸게요” 하고 권리만 포기하면 끝이죠.

스톡옵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 한 줄로 설명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법률 용어에 숫자까지 섞이면 뇌가 잠시 로그아웃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수식은 잠시 서랍에 넣어두고, 실생활 비유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스타트업과 IT 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 연봉 협상의 숨은 에이스 카드가 됐습니다. 문제는 ‘베스팅’, ‘행사’, ‘락업’ 같은 단어들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에 세금 이야기까지 나오면 머릿속에 “포기” 버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글 한 편이면, 적어도 스톡옵션 앞에서 말문 막힐 일은 없어질 거예요.

 

스톡옵션 계약서와 상승하는 주가 차트가 보이는 노트북
스톡옵션은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보상을 연결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1. 스톡옵션의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쉽게 말해 ‘미래의 주식을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입니다. 회사가 “우리 같이 고생해서 회사 키우자. 대신 나중에 이 싸게 정해둔 가격으로 우리 주식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하는 셈이죠. 직원 입장에선 일종의 장기 유효 인센티브 로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아지면 이 권리를 행사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고,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그냥 사용 안 하면 그만입니다. 돈 내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 쓸지 말지 고를 수 있는 옵션인 거죠. 회사 입장에선 직원의 시선을 ‘월급날’에서 ‘회사 성장’으로 돌려놓는 마법의 고삐이기도 합니다.

 

2. 스톡옵션을 구성하는 필수 개념들

스톡옵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암호 같은 키워드를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말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볼게요.

2.1. 부여 (Grant)와 베스팅 (Vesting) (씨앗 심기와 물 주기)

부여(Grant)는 회사가 “당신에게 스톡옵션을 이만큼 줄게요”라고 공식 선언한 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이 날부터 바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베스팅(Vesting)이라는 ‘익어가는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내 지분이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Cliff)’ 조건이라고 적혀 있다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단 1년은 버티면(클리프), 전체 옵션의 25%를 한꺼번에 줄게. 그다음부터는 4년을 채우는 동안 매달 조금씩 나눠줄게.” 회사가 “금방 나가면 안 돼!”라고 부드럽게(?) 압박하는 장치죠.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아쉽지만 0원입니다.

2.2. 행사 (Exercise)와 행사가격 (Exercise Price) (열매 수확하기)

행사(Exercise)는 베스팅이 끝난 스톡옵션을 실제로 “나 이거 살게요” 하고 주식으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이때 내가 회사에 지불하는 미리 정해진 가격이 바로 행사가격(Exercise Price)이죠.

핵심 정보: 행사가격의 중요성
실제로 벌 수 있는 돈은 (지금 주가 – 행사가격) × 주식 수입니다. 행사가격이 1,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50,000원이라면? 1,000원 내고 50,000원짜리 주식을 사는 셈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수치죠. 그래서 스톡옵션은 초기 입사자가 부자 되는 비밀 병기라고도 불립니다.

 

3. 스톡옵션 행사하는 법: 5단계 실전 가이드

자, 드디어 베스팅 기간도 지나고 회사 주가도 쑥쑥 올라갔습니다. 슬슬 “이거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막연히 좋다는 말만 듣고 덜컥 결정하기 전에, 아래 5단계를 한 번 따라가 보세요.

단계별 가이드: 스톡옵션 행사하기

  1. 1단계: 베스팅 일정 및 수량 확인하기
    먼저 내 스톡옵션 계약서를 소환합니다. “지금 당장 행사 가능한 주식이 몇 주나 되지?”를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계약서를 못 찾겠다면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HR팀에 자연스럽게 문의하세요.
  2. 2단계: 주가 및 행사가격 비교하기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은지 먼저 체크합니다. 상장사라면 앱 한 번 켜면 끝이고, 비상장사는 회사가 알려주는 기준 가격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이 안 나는 구조라면 굳이 행사할 이유는 없겠죠.
  3. 3단계: 회사에 행사 신청서 제출하기
    행사 의사가 생겼다면 HR팀이나 재무팀에 “스톡옵션 행사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보통 전용 양식이나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식 고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식 작성 + 제출이면 끝인 간단한 단계입니다.
  4. 4단계: 행사 대금 및 세금 납부하기 (★여기가 고비★)
    이제 실제로 살 주식 수 × 행사가격만큼의 돈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진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진짜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 (현재 주가 – 행사가격)만큼의 차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행사 전에 통장 잔고를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5. 5단계: 본인 주식 계좌로 주식 받기
    행사 대금과 세금까지 모두 처리하고 나면, 회사가 내 증권 계좌로 주식을 입고해 줍니다. 드디어 “이 회사 주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주가 그래프가 예전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4. 스톡옵션 vs RSU: 숨겨진 차이점은?

요즘은 스톡옵션 대신 RSU(양도제한 조건부주식)를 준다는 회사도 많습니다. 둘 다 “주식 관련 보상”이긴 한데, 막상 까보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로또 같고, 다른 한쪽은 월급 보너스에 더 가깝죠. 표로 정리해 볼게요.

구분 스톡옵션 (Stock Option) RSU (Restricted Stock Unit)
정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베스팅 끝나면 ‘주식 자체’를 받음
행사 가격 있음 (미리 정한 가격에 사야 함) 없음 (공짜로 받음)
가치 발생 주가 > 행사가격일 때만 이익 주가가 0원만 아니면 항상 가치 있음
위험/기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대박 가능) 로우 리스크, 안정적 (무난함)

 

5. 가상의 사례 분석: 스타트업 A사의 신화

이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럼 가상이지만 스톡옵션으로 인생이 달라진 케이스를 한 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과 회사 이름은 가상입니다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례 개요

개발자 B씨는 5년 전 작은 스타트업 A사에 합류하면서 스톡옵션 10,000주를 받았습니다. 행사가격은 주당 1,000원. 주변 친구들은 “그거 받을 바에 차라리 현금으로 더 달라고 하지”라며 웃어넘겼지만, B씨는 “한 번 믿어보자”며 키보드만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적용 과정

  • 4년 근속: B씨는 1년 클리프를 포함한 4년 베스팅을 완주했습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야근과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퇴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죠. 그 결과 10,000주 전부에 대한 행사 권리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 회사 상장(IPO): 5년 차에 접어들 즈음, A사는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기준 주가는 50,000원. 이쯤 되면 누구라도 계산기를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B씨는 10,000주를 모두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낸 돈은 1,000만 원(10,000주 × 1,000원). 받은 주식의 가치는 5억 원(10,000주 × 50,000원). 장부상 차익만 4억 9천만 원입니다. (물론 세금을 빼면 줄어들지만요) 친구들이 “그게 다 뭐 하러 필요하냐”고 했던 그 스톡옵션이, 어느새 내 집 마련급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스톡옵션이 가진 파괴력입니다.

 

6. 결론: 스톡옵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

글의 핵심 요약

  • 핵심 사항 1: 스톡옵션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행사가격을 넘어서야 비로소 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지 않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 핵심 사항 2: 베스팅 기간을 채워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직원과 장기 동행을 유도하는 장치이고, 직원 입장에선 “이 회사와 얼마나 오래 갈 건가?”를 다시 고민해 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 핵심 사항 3: 행사 시점에는 세금이라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행사 대금뿐 아니라 세금 납부용 현금도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숫자 계산 없이 감으로 행사했다간 놀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단순히 “운 좋으면 대박 나는 복권”이 아니라, 내 노동과 회사 성장, 그리고 자산 형성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회사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듯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해하고 활용하면 손해보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 글이 스톡옵션을 조금 더 가깝고 덜 무서운 존재로 느끼게 해줬다면, 그걸로 충분히 성공입니다.

 

7. 직장인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질문들

Q: 베스팅 기간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베스팅이 안 된 옵션은 깔끔하게 전부 사라집니다. 이미 베스팅된 물량도 보통 퇴사 후 90일 이내 등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퇴사 결심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금은 왜 내나요? 주식 팔 때 내는 거 아닌가요?
A: 아쉽지만 세금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행사’할 때, (시장가 – 행사가)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주식을 실제로 ‘팔’ 때, (판매가 – 행사 시 시장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느낌상 이중과세 같아도, 제도상으론 정식 코스입니다.
Q: 회사가 상장(IPO)하지 않으면 스톡옵션은 휴지조각인가요?
A: 꼭 휴지조각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M&A)되면 현금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요즘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도하는 길도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장에 비해 기회도 적고, 가격도 박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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